익산시의회는 2008년 11월 20일까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과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익산시의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견서 전문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견서
1. 자전거타기활성화 기구의 설치 필요
1)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미비.
○ 조례의 목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논의하고, 사업진행의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조례가
사문화 될 수 있다.
○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반드시 위원회 설치 규정 포함.
창원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송파구 등의 조례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2)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
○ 구성에 관한 내용
- 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규정해야 한다.
- 민간위원 중(자전거 관련 행사, 동우회 등의 관련 단체)
- 전문가 등
○ 운영에 관한 내용
- 정규적인 운영 규정의 필요 : 정기회의 - 분기별 개최(연 3회 이상 개최)
2. 시민자전거(공공자전거시스템)의 운영 근거 제시 필요
1) 시민자전거의 도입 필요성
○ 자전거에 대한 공공적 개념도입 필요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에서, 자전거의 보급과 유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자전거에 의한 교통 분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역할 필요
프랑스 파리(유료 대여), 서울시 송파구(무료 대여) 등의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교통 분담의 효과를 낳게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도 공공자전거시스템(시민자전거 운영)의 도입을 전략적 과제로 논의하고 있음.
○ 조례에 의한 규정
-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시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시민자전거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당 및 인센티브의 근거 필요.
1)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민의 지원수당 설치의 근거
- 시장은 자전거의 교통분담율 제고와 기업사랑운동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 월 최고 3만원까지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자전거에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근거 필요
-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한다.
-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3) 수당 지급과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세부 규칙으로 마련
-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시민적 합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규정은 세부규칙을 통해서 마련하면 된다.
'자료실 > 성명서(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서 )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0) | 2009.06.26 |
---|---|
익산시의 연이은 공직비리를 규탄하며 책임있는 규명과 근절대책을 촉구한다. (0) | 2009.05.07 |
(성명서)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0) | 2007.10.30 |
(의견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0) | 2007.10.30 |
(성명서)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0)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