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절반 이상, '정보공개법 모른다'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입력 2013.08.20 14:59:53 최종수정 2013.08.20 14:59:53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 익산시민 절반이상이 정보공개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법을 통해 알고 싶은 부분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민 남여 248명을 대상으로 '2013년 정보공개 시민설문조사' 결과, "익산시민의 65%는 정보공개법 모르고, 정보공개법을 통해 알고 싶은 부분은 37%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30%는 시민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을, 15%는 시민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 7%는 시민이 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6%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장 적은 답에 응답한 내용은 3%로 읍·면·동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이었다.
또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정부, 경찰, 검찰, 세무서,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40%의 시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본다고 답을 했고, 36%는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로 규정하고 있다"고 들고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홍보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pyg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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