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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얼마나 이용할까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얼마나 이용할까요?

 

2011년 11월 안전행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서비스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2012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 제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하게되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익산시 주요 보행로 8개 구간의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를 알게되어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2012년 부터 2013년 까지 2년동안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에서는 정보부존재로 결정통지를 해왔기 때문에 전북 11개 자치단체의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