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2011년 - 2013년 11월 말 기준)의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15개 자치단체,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교육청)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운영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정보공개 청구 현황 분석

 

◽ 17개 기관의 3년간 40,393건이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의 2012년 전국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현황이 2011년 441,590건에서 2012년 494,704건으로 12%가 증가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과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 연간 13,464건이 평균적으로 청구되었다. 이는 도민 138명당 한건을 청구한 것이며, 기관별로는 하루에 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건수가 많고,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순으로 많이 청구되었다. 장수군이 가장 적은 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청구방법으로는 40,393건 중에서 82.19%가 정보통신망, 직접출석 15.17%, 그 외에 팩스, 우편, 기타 순이었고, 전국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71%), 직접출석(21%), 모사전송(5%), 우편(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비중이 훨씬 높다.

 

 

2.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 40,393건의 청구 건에서 28.42%인 11,480건(2011년 3,315건, 2012년 4,432건, 2013년 3,733건)이 취하되어 28,877건이 처리 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다보면 담당자가 자료 제공을 전제로 청구취하 요청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청구취하로 제공받는 정보는 공문서 자격이 없는 조잡한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공개 책임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전국평균보다 높은 정보공개 비율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비율이 88.92%로 2011년 전국평균 86%보다 높고, 부분공개 7.31%로 전국 평균 9%보다 낮고, 비공개 3.76%는 전국 평균 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공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2012년부터 비공개 비율이 급감한 것은 정보부존재를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 전북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의 비공개 비율이 너무 높다. 
전북교육청이 14.45%로 전국평균 5%보다 3배, 전북평균 3.76%에 4배 높고, 전북지방경찰청은 7.34%로 전국평균과 전북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2012년 전국평균은 정보공개비율 지방자치단체 97%(11년 93%), 교육청 95%(11년 83%), 공공기관 98%(11년 97%)인데, 전라북도 자치단체 평균 96.23%와 비슷하고, 교육청은 85.54%로 전국평균 95%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전국평균과 비슷하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은 1차 처리기간인 10일내 처리가 96.9%(전국96.8%)), 20일 이내 99.7%(전국 99%)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처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연장 가능하다. 

 
◽ 정보공개 방법으로는 주로 전자파일 74.00%, 사본ㆍ출력물 20.95%, 열람·시청 2.24%, 기타 2.27%, 복제·인화물 0.54% 순이다. 2012년 전국통계는 전자파일 54.8%, 사본ㆍ출력물 40.6%, 열람ㆍ시청 4% 순 인데 전자파일의 비중이 전국통계보다 19.2%가 높은 상황이다.

 

 

◽ 공개정보 수령은 정보통신망 74.36%, 직접방문 13.64%, 우편 7.54%, 기타 2.59%, 팩스 1.54% 순이다. 2012년도 전국통계는 정보통신망 56%로, 직접방문 25%, 우편 11%, 모사전송 8%을 통한 수령방법이 활용되었는데, 전북의 공공기관과 가장 큰 차이는 정보통신망에서 18.36%가 낮은 상황으로 정보통신망에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공개 결정 사유 분석

 ◽ 846건을 비공개(1,088건 중에서 242건을 정보부존재로 제외) 비공개율 2.95%로 전국의 5%와 비교 낮다. 매년 지속적으로 비공개가 감소하고 있다.

  
 ◽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사생활 보호가 가장 많은데
 개인사생활 보호 28.85%, 영업상비밀침해 22.58%, 법령상비밀비공개 18.32%,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15.13%, 재판관련 정보 7.09% 등의 순인데, 2012년 전국통계는 법령상 비밀비공개 30.21%, 개인사생활보호 29.66%,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 12.10%,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10.54%, 재판관련 정보 10.26% 순이었다. 

 
 ◽ 기관별 비공개 사유의 특성
 군산시는 비공개 187건 중에서 영업상의 비밀침해가 107건(60.11%)로 전국이나 전라북도 평균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85건의 비공개 중에서 65건(76.47%)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인데, 이는 17개 기관 128건의 절반이 넘고 있다. 군산시의 영업상의 비밀침해와 전북교육청의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이라는 비공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 전국평균 보다 낮은 불복신청 현황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인 2,959건의 7.87%(233건) 수준인데 2012년 전국통계의 16.5%(3,291건)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 불복신청 유형은 이의신청 194건 83.26%, 행정심판 37건 15.88%, 행정소송 2건 0.86%로 순이다. 전국통계는 이의신청 2,741건 87%, 행정심판 455건 11%, 행정소송 95건 2% 순인데,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행정심판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 전라북도는 비공개 42건, 부분공개 110건에 대해서 35건 23%의 불복신청으로 전국의 16%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7.8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불복신청의 유형에서 이의신청 14건 40%, 행정심판 21건 60%로 이는 이의신청의 비율이 83%인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전라북도가 집행보다 정책기능의 광역자치단체라는 역할에 의한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불복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 이의신청은 3년간 194건 중에서 기각이 40.20%로 가장 높고, 취하 26.80%, 인용 19.87%, 부분인용 11.34% 순으로 나타났다. 인용과 부분인용을 포함하면 31.21%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받고 있다.  
 - 총 37건의 행정심판에서 단지 6건 16.21%만이 인용되었다. 31.21% 이의신청의 인용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이다.

 

 

5.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의신청하면 알아서 공개해주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다.
 불복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처리비율은 194건의 이의신청에 96건 (49.48%)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통계는 2,742건의 이의신청에 1,382건 (50.40%)을 처리해서 동일한 처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공개로 방향이 선회되는 경우가 50%를 넘어서고 있고, 그 중에서 인용 비율이 31.63%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에서는 전북교육청이 14건, 전주시 13건, 완주군 11건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했다.

 

 


6.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현황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현황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분석에 목적이 있다.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유명무실한 정보공개 모니터단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역할에 맞는 구성과 운영을 이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완주군만 워크숍 2회 참석만이 최소한의 요건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기본교육이 진행 될 정도이다.

 

 

◽ 정읍시외 5개 기관은 정보공개제도 과년 교육이 3년 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군, 순창군은 3년 1회 진행, 군산시, 전북교육청 2회,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3회, 남원시 6회, 전북지방경찰청 11회로 나타났다.

 

 

7.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 전문가 컨설팅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1년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교육청, 세무서)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선제적ㆍ능동적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 서울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밴치마킹 해라 
 -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 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 전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도입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처리로)

 

 

◽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불신은 공개 자료에 문제에서 기인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류투성이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다.
 - 공개정보 책임제(오류자료의 공개, 성의 없는 태도, 행정편의적인 비공개 결정문제)를 통해서 정보공개의 자료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라북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분석결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