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6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인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를 우선 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소송의 남발을 막자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주민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대상은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2005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소환을 발의하고 주민투표로 소환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주민소송이나 주민소환제 도입을 앞두고 무분별한 소송이나청구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이 같은 방안이 최종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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