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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관내 학원 지도·감독 자율적 점검제 어때요~

 

 



전북 관내 학원 지도·감독 자율적 점검제 어때요~

2013년 학원법 위반사항 대부분 연수 불참 79%

 

 

 작년 기준 전북도내 등록되어 있는 학원 등이 8000여 곳에 이른다. 학원 또는 교습소 등 하나쯤 안다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은 없을 듯 하다. 이러다보니 부모들은 만만치 않은 학원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본질은 공교육의 질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학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불법. 편법을 근절하여 사교육 경감과 내실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길이다.



 전북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들의 일반적 정보가 공개되어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명칭, 위치, 교습과정, 과목, 정원, 기간, 교습비 등 / 전라북도 교육청 - 행정마당 - 학원 정보공개
http://hes.jbe.go.kr/hes_ica_cr91_005.do)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이 초등 21:00, 중등 22:00, 고등 23:00까지로 하게 되어 있으며 제7조>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채용 뒤(해임한 때) 10일 이내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 제9조2항> 학원.설립 운영자와 강사는 연수에 참가 하여야 하며 제15조> 행정처분  시설, 설립자, 교습비등, 강사, 교습과정, 운영, 지도·감독, 기타 등 위반사항별 기준에 따라 처분 및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14개 지역별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단속에 대한 인력 부족과 학원들의 항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정기점검 또한 일정한 범위를 나누어 세부 계획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 민원발생에 따른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도·감독 결과 위반 건수는 2011년 824건, 2012년 373건, 2013년 73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은 전년대비 97%의 증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천75건으로 가장 많은데 전년대비 2012년 87%가 감소되었다가 2013년 다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불참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 임실, 진안, 장수는 위반 현황이 전혀 없었다. 




 지도·감독 위반사항>> 시설(임의변경, 무단 위치변경 등), 설립자(무단변경 등), 교습비등(미게시, 미표시, 거짓표시, 교습비등 미통보·미반환, 영수증 미발급·허위발급, 초과징수 등),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허위게시, 채용·해임 미신고등), 교습과정(무단연장 운영, 교습과정 운영위반 등), 운영(허위광고, 명칭사용위반, 환경불량, 제장부 미비치 등), 지도·감독(거부 및 방해, 정지명령 불이행), 기타(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최근 3년 간 위반 사항별 내용은 기타 64%, 운영 13%, 강사 9%, 교습비등 7% 순으로 차지하고 있고, 연수 불참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연도별로 2011년 전체 54%, 2012년 전체 58%, 2013년 전체 7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은 전년대비 17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연중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수 결과에 대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통보 받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처리하고 있다.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전라북도 학원법 규칙 제15조 첨부파일


 

 


 

 최근 3년간 위반사항별 행정조치는 경고 1,866건, 과태료부과 32건, 직권 휴원(폐원) 21건, 시정명령 13건, 교습정지 2건, 등록말소 1건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치의 97% 대부분이 현지 시정명령과 경고를 차지하고 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법정 규정에 맞는 학원 운영(제도 변화 인식 제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의 지도를 선행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전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나가게 하기위한 노력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개선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통해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 방안 중의 하나로 경북 영천교육청이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원 자율 점검제 ‘자명고’를 소개해보면 스스로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에 앞서 학원 스스로가 자체 실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검토한 후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일방적인 지도. 감독에서 탈피해 학원 운영자가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중심의 상호 보완적 지도 감독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원법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