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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칼럼]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 졸속행정에서 의혹까지.




 졸속행정 논란에 이어 의혹으로 확산되는 있는 우남아파트 문제가 익산시의회 특별심사위원회(이하 특위)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대피명령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위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뭐라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



 우선 주민의 대표성 문제다. 2002년 부실공사문제가 제기된 이후 건설사와 10년의 소송과정에서 주민 대표간에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로 상호불신이 심각하고 대표성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2010년 소송으로 받은 보상비 7억 여 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모를 정도로 불투명한 운영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주민 간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보수보강과 재건축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부터 확실히 하고 총의를 모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원인을 제공한 우남건설의 책임부분이다.

 우남아파트는 우남건설이 1992년 최초로 지은 아파트로 우남건설 성장의 모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주민들의 부실시공 문제제기와 이전대책 요구로 200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데 2010년 7억 여 원에 이르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문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우남건설이 보수보강에 나서려 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라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 부실시공의 원죄를 안고 있는 우남건설이 비록 법적인 책임은 다했는지 모르지만 도의적 책임마저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우남건설의 책임의식과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기간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익산시 행정은 너무도 무기력했다.

 익산시는 주민들의 부실시공과 위험성에 대응해 2002년 11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후, 2007년부터는 부실부위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한 달 간격으로 변이정도를 측정하여 왔다. 당시 시장이나 안전책임자들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기간 주민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문제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판국에서 왜 익산시가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주민중재와 합의에 미온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익산시장의 일방적인 긴급대피명령이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2014년 6월 18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피명령을 지시하면서 적법성 논란을 불렀다. 정식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과장이 따르지 않자 정기인사에서 경질하고 재차 지시한다. 후임과장도 정밀 안전진단 후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내자 단 10여일 만에 다시 경질된다. 이후 세 번째로 임명된 주택과장이 9월 11일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거부한 과장들은 문책성 감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절박하고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것이다. 주무부서 실무자와 책임자가 모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의 사전 협의와 공유도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대피명령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되는 근거와 사유가 빈약하고 과정과 절차가 납득키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익산시의회 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자치회장은 전주 모건설사가 찾아와 재건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8월 초에 일부 주민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주민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다. 이어 9월 11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도면까지 제출하며 230% 용적률을 300%로 상향해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하고, 익산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시장의 지시가 결국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재건축 시행사가 나타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왜 보수보강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가이다. 주민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법제정이후 전국 4번째로 나온 것이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인데 익산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 앞의 3번은 대피명령이전에 안전진단이 먼저 시행되었고, 등급도 모두 E등급이었다. 하지만 익산시의 대피명령은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과의 협의나 통보조차 일방적이었다. 명령의 근거가 되는 안전진단조차 2005년에 실시한 것이고 등급도 D등급이었다. 물론 25세대가 거주하는 곳은 부분적으로 E등급이었다. 또한 대피명령이후에도 적극적인 주민안전과 편의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광주 평화맨션의 경우 광주시가 현장에 천막지휘소를 세우고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하니 익산 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번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보면서 익산시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정과 절차, 협의와 이해존중, 대책 등 모든 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늦었지만 익산시의회의 특위에서 정확한 실상이 드러나고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계기로 주민의 대표성도 해결되고 주민의 총의도 모아졌으면 한다. 건설사와 익산시행정의 제대로 된 협조가 보태진다면 해결의 문은 열리지 않을까. 2015. 3. 2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전 대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70호 칼럼글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