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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조례 제개정

의원님! 조례 제·개정 활동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의원님! 조례 제·개정 활동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광역 및 자치단체 의원들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제정 활동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포함해 시정 질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및 확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 개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보았습니다.


지역적 특성,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는 적고,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른 제·개정 많아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요구가 커지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적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치입법의 핵심적 부분인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과제들을 스스로 정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2013년 - 2015년 전라북도·시·군 의회의 조례 현황을 보면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조례 제·개정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상위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례 제·개정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시·군 의회에서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완주군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조례, 가업승계 농입인 지원 조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 시민안전보혐 운영 조례,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입니다.



자치단체 조례의 핵심은 획일적 적용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이러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라북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라북도·시·군 의원 5년간 조례 제·개정 의원1인당 평균 1건에도 못 미쳐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011년 - 2015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1인당 평균 0.77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0.73건, 2012년 0.57건, 2013년 0.7건 2014년 0.44건, 2015년 1.41건입니다. 2015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던 2014년도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평균은 0.18건, 조례 개정 평균은 0.26건 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제·개정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거 이후 원 구성을 마치고 나서야 조례 제·개정 활동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는 본연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모든 활동이 차기 시의회 입성을 위한 선거활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초선의원 대거 입성으로 조례 제·개정 활동 늘어나

전라북도의회(의원 43명)의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은 2014년 0.7건, 2015년 3.8건 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의원1인당 평균이 1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데 2015년에는 의원1인당 평균이 3.8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014년 선거를 통해 새롭게 도의원 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회 2014년도 조례 활동 전무, 의원 1인당 평균 1건은 2015년 전주, 군산 두 곳뿐

2014년 남원시의회(의원 16명)는 단 한건의 조례 제·개정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011년도에도 단 한건의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2년 1건(평균 0.06건), 2013년 3건(평균 0.18건)으로 시의회 중 활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2015년에 의원 1인당 편균 0.68건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남원시의회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조례 제·개정 활동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시의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원1인 평균이 1건 이하였고, 가장 높게 나온 김제시의회의(의원 14명) 평균이 0.55건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의회(의원 34명), 익산시의회(의원 25명), 군산시의회(의원 24명), 정읍시의회(의원 17명)는 평균 0.1건-0.3건 이었으며, 2015년에는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가 평균 1건을 넘겼고, 김제시의회가 0.42건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습니다.



군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2015년 1.5건, 2014년 0.55건

2015년 군 의회 조례 제·개정 의원 1인당 평균은 1.5건 이었습니다. 부안군의회(2.9건), 진안군의회(2.1건)가 평균 2건, 완주군의회(1.8건), 임실군의회(1.8건), 고창군의회(1.2건), 장수군의회(1건)가 평균 1건 이었습니다. 반면 순창군의회(0.75건), 무주군의회(0.68건)는 평균 1건 이하였습니다.



2014년을 살펴보면 임실군의회(의원 8명)가 의원1인 조례 제·개정 평균 1.1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군의회(의원 10명) 0.9건, 부안군의회(의원 10명) 0.8건, 고창군의회(의원 10명), 순창군의회(의원 8명), 진안군의회(의원 7명), 무주군의회(의원 7명), 장수군의회(의원 7명)는 평균 0.4건 이하였습니다.



전라북도·시·군 의회 5년(2011년-15년) 의원 1인당 평균 1건을 넘긴 의회 17회, 평균 23%

전라북도·시·군(15개 의회) 의원들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조례 제·개정 평균 1건을 넘긴 횟수는 총17회 입니다. 5년 합산의 결과로 보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조례의 질과 내용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23%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운영의 과정에서 보완을 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가 한정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의 현실과 특성,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는 조례의 중요성을 비취 보면 전라북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정책적 지원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 필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조례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만큼 잘 실현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의 전라북도·시·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의원들의 역량과 활동이 부족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가장먼저 고민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단들의 모임인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등)입니다.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도 좋지만, 의원 역량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도 연구회나 모임을 만들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 소통을 통한 조례 제정 필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개정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창에 공고를 올려 시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형식적 절차를 밟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의회의 조례 제·개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마저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의 요구를 담아내는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은 의원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조례와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제도화해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4.13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확대 여부를 묻는 질의에 80.2%(회신 443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 당선자가 208명이라고 합니다. 이들만 동의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사무가 확대되어 지역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는 조례 제·개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위 분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원문자료 바로가기 http://ngoiksan.or.kr/2989

- 2011년~2013년 조례 제.개정 현황 분석 자료 바로가기 http://ngoiksan.or.kr/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