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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조례 제개정

[성명서]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즉각 도입하라.

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즉각 도입하라.


-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의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본인의 의정활동을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도 시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정활동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다.

 

 전라북도(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의회), 전라남도(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의회) 등 많은 자치단체 의회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익산시민들도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7대 익산시의회도 인터넷생중계를 추진을 약속했지만,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요구를 번번이 회피하기 바빴다. 8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조규대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도입을 묻는 의원투표에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한다.

 

 익산시의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지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현재는 시민들이 시간을 내어 회의장을 찾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인터넷 생중계이다. 그런데 부결시켰다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또한 조속한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8대 시의회의 3대 목표중 하나인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전제조건이 의정활동 인터넷, 모바일 생중계 도입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의 목표도 동반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인터넷 생중계는 의정활동의 일부만이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정활동을 생중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회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된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모바일, TV 등의 소통 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익산시의회가 시민소통 방안 실현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희망한다.


 

2018년 11월27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