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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반갑다! 32년 만에 새 옷 입은 지방자치법

이상민 사무처장

 

지난해 1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인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크게 바뀌는 전부 개정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큰 성과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전쟁 중인 1952년 시··면 의회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독재정권에 부침을 거듭했고, 급기야 박정희 정권은 1972년에 유신헌법 부칙에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라는 부칙을 넣어 지방자치를 폐기 했다.

이렇게 독재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는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헌법개정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했다. 지금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았다.

지난 30년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였다면, 이제는 주민자치 실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권리의 강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1(지방자치 목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17(주민의 권리) “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6(주민에 의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주민의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담았다.

다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문화 된 것은 상급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해도 감사 결과가 같다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주민의 대표가 감사를 진행하는 주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권한강화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게 되었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지방의원 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의원별 정책보좌관제도는 개인 비서화 우려로 부분 수용되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일탈문제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규정, 상임위원회 활동 이해충돌 규정 등의 책임성 강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변경할 수 있다.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신설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달리할 수 있다.”지금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해서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등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 할 것이다.

국회심의에서 삭제 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전계획, 예산편성, 마을행사 등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다행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 전면 삭제되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국회는 조속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벌써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될 것이다. 1년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공론화를 통해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도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와 제도운영에 대한 지역적 공론화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