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친절한 조례설명(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조례)

 


익산시의 주민 자율청결 실천조례에 대한 친절한 설명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를 소개합니다

 


쓰레기의 사전적 의미는 쓸모없게 되어 버려야 될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놈의 쓰레기란 말이 딱 들어 맞긴 합니다. 어찌됐든 나에게는 쓸모없으니까요.


익산시 관내 여기저기 하천, 골목, 집앞, 대로변, 산속까지 몰래 놓고 가거나 버린것도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나마 쓰레기 실명제도 가능하지만, 일반주택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실명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불법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형폐기물부터 먹다남은 음식, 담배꽁초까지 너무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된다면 일부 재활용도 할 수 있지만, 한데 섞여 버리고 태우기 때문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에 날려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합니다.


버린 쓰레기는 확인과 식별이 가능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한적 있다? 없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거주 외국인, 어르신, 여성, 남성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따라 합니다.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2020년 11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전북 최초이고, 이어 군산이 제정되었지만, 동일 명칭으로는 전국에서 총 9곳만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은 같으나 다른 이름으로는 클린도시조성을 위한 조례, 생활환경 청결실천 조례, 그밖에 이면도로 자율청소 조례 등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익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주민 자율적인 실천사항 규정 내용을 담고 있는것입니다.


주민의 책무를 살펴보면,

1.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야 한다


그밖에 조항 내용에는
제7조 깨끗한 거리 지정 :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클린 익산의 날 운영 :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 주민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주인들이 함께 관리해 나가지 않는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개선되지 않아서 점차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거나 제자리 걸음일뿐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결의 의미는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내집앞, 내점포앞, 직장사무실앞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역의 주인들이 해야 할 책무!! 입니다. 클린 익산의 날 운영도 단체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을 실천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결날!!



* 이 조례 원문이 궁금하다면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hwp
0.12MB

* 타 지역 법규가 궁금하시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에서 검색어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