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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 이미지 : 홈리스뉴스 -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별 수급율 - 전국 2.6%, 전북 4.8% (2013년 기준)
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감소율 전국대비 높아
전북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 신규자보다 탈락자가 29% 더 많아
 - 탈락위기 구제 현황 (2010년 1.6%, 2014년 7.8%)
 - 부정수급 현황 (총542세대, 환수액 4억4천4백만원)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배제되어 일어났던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었는데요.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2014년 12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201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개정안이 비수급 빈곤층에게 낮은 보장수준과 높은 문턱을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평가도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조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전환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7종의 급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이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하며, 보장기관은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에 따라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11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2010년 ~ 2014년까지 수급자 현황, 탈락자 현황, 신규 수급자 현황,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탈락위기 구제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공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 - 전국 2.6%, 전북 4.8%

 국민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010년 5.8%, 2011년 5.5%, 2012년 5.1%, 2013년 4.8%, 2014년 4.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2014년 수급율을 보면 김제시가 7.3%로 가장 높고, 정읍시가 7.0%, 남원시가 6.5% 순이며 전북 평균 4.6%를 넘는 곳은 총 9곳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별 수급율과 인구별 수급율이 전국 현황과 같이 매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 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감소율 전국대비 높아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4만9820명(전년대비 1.2% 감소), 2011년 146만9254명(전년대비 5.1% 감소), 2012년 139만4042명(전년대비 5.1% 감소), 2013년 135만891명(전년대비 3.0% 감소)입니다.
 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0만9971명(전년대비 3.3% 감소), 2011년10만3272명(전년대비 6.0% 감소), 2012년 9만5705명(전년대비 7.3% 감소), 2013년9만297명(전년대비 5.6% 감소), 2014년 8만6995명(전년대비 3.6% 감소)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5만891명의 수급자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91.3%, 경제활동 인구는 8.7%입니다.
 경제 활동인구의 특성을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와 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가 대부분 (전체수급자의 7.5%, 경제활동인구의 85.8% 해당)이며, 한편 임시 고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시 고용이나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은 일부 (전체 수급자의 1.2%, 경제활동인구의 14.2%)입니다.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은 과반수이상이 1인 가구 (67%)이며, 다음으로 2인 가구 (17.7%), 3인 가구 (9.3%)의 순입니다.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3.3%,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1.0%입니다.






▫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자보다 탈락자가 29% 더 많아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8%, 2011년 7.8%, 2012년 6.8%, 2013년 6.5%, 2014년 7.3%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는 총 3만5601명으로 2010년 8천655명, 2011년 8천59명, 2012년 6천593명, 2013년 5천888명, 2014년 6천406명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수급자는 총 4만5991명으로 2010년 7천734명, 2011년 1만2881명, 2012년 1만466명, 2013년 8천363명, 2014년 6천547명입니다.






▫ 전북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위기 구제 현황 - 2010년 1.6%, 2014년 7.8%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탈락위기 수급자가 구제 된 비율은 2010년 1.6%, 2011년 4.1%, 2012년 3.6%, 2013년 4.7%, 2014년 7.8%입니다.
 구제된 내용은 주로 가족관계 단절 등, 부양거부 기피로 생활이 어려워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로서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 의결하여 권리구제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현황은 총 542세대로 2010년 23세대, 2011년 37세대, 2012년 224세대, 2013년 140세대, 2014년 118세대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총 4억4천4백오십만원으로 2010년 4천1백8십만, 2011년 6천5백2십만, 2012년 1억1천6백2십만, 2013년 1억4천6백8십만, 2014년 7천4백3십만 원입니다.
 전북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현황은 부안군을 제외하고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가 139세대로 가장 많았고,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79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수한 금액 현황은 시 지역에서는 전주시가 8천9백8십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 지역에서는 순창군이 3천7백7십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는 복지체계 개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를 위한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누락자 발굴, 소득재산 증가, 사망, 부양의무자 원인 등) 등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합 관리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완 개정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 시행이 이루어져서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멈출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인식에 제대로 자리 잡혀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