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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지난 7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익산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 정치적인 독립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임명철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함으로 원천무효이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가 임면동의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는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원천무효이다. 체육회 규약 22(서면결의) 보면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동의는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결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촉구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하게 임면 된 사무국장을 바로잡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의 혁신적인 요구를 단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익산시의 무능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익산시 체육회의 위법한 사무국장 임면동의 과정의 문제에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임촉구 결의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던 익산시의 호헌장담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편법적인 꼼수로 승인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체육회의 혁신은 절대 어물 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익산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체육회의 혁신에 함께해야 한다.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1987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