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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성희롱 괴롭힘 인정 관광재단 대표이사, 징계 왜 안하나” 비판(2021.01.26)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26일 익산문화관광재단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보고서로 직원의 신고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직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문화관광사업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재단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 논란과 관련, 임형택의원의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질의에서 ‘상당 부분 인정 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연대 측은 “정헌율 시장은 신속히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광재단 이사장인 정헌율시장은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대는 “부산시는 2021년 1월 13일 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했다”며 “익산시도 공직유관단체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례로 규정해 엄격한 적용과 조치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표이사 임기가 3월말로 마무리가 된다고 이를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 시장은 신속히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파면 등의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