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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뉴스]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성희롱과 괴롭힘 인정(2021.01.26)

지난해 11월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괴롭힘이 신고가 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여만에 인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가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직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문화관광사업과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사업과장은 임형택 시의원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익산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보고서로 직원의 신고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익산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정헌율 시장은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커다란 문제가 됐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가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성희롱, 괴롭힘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대표이사의 임명권자인 정헌율 시장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면서 "정헌율 시장은 신속히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이 선임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지도․감독은 익산시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데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적용이 소속 구성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부산시는 2021년 1월 13일 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 단체이다. 익산시도 공직유관단체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례로 규정해 엄격한 적용과 조치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직장 내 성희롱, 따돌림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며 "대표이사 임기가 3월말로 마무리가 된다고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면서 "정헌율 시장은 신속히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파면 등의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