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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익산참여연대 "익산도시관리공단 조례안 반대 의견 발표"


익산시의회에 촉구하는
익산도시관리공단 조례안
반대 의견

 

 ❚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실질적 검증을 위해 부결해야 합니다.
  = 인건비로 재정부담은 커지고, 민간 위탁사업 회수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한다. 
 
  ▫ 익산시의회에서 2번에 걸쳐 익산도시관리공단 조례안을 보류 및 부결한 가장 큰 이유는 신중한 추진과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었습니다.
 
  ▫ 그러나 익산시는 어떠한 검토도 없이, 시의회의 결정과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의 보류와 부결 의견에 대해 익산시는 내용적 보강과 대안을 세우지 않고, 또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독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익산시는 예산 절감이라 주장하지만, 공무원 인건비는 그대로고 새로운 인력충원으로 재정부담은 늘어나는 현실, 민간이 담당하던 역할을 뺏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익산도시관리공단 운영 조례는 부결되어야 합니다.


 ❚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숙의 과정을 통한 결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을 결정하기 위한 익산시의 실효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주문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변화가 없다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 도시관리공단은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관리사업과 기관이 늘어날수록 인력과 운영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나은지, 기존의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도 가능한지 충분한 숙의와 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졸속 추진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익산시에 지속해서 주문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반대 이유

 

1. 익산시의회가 보류 및 부결한 익산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 익산시의회는 2번의 회기를 통해 신중한 추진과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를 주문함.

 - 그러나 익산시는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조례안 상정을 반복하고 있음.

 - 이는 익산시의회의 결정과 주문을 경시하는 태도임.

 - 9대 익산시의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함.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정 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함.


2.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의 문제점

 
 1) 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명분, 늘어나는 지방재정은 현실.

  - 용역결과 보고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시 5년 7억 9천만 원, 1년 평균 1억 6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98명 인원, 39억 원의 인건비가 필요함. 관리 기관 분야가 늘어나면  인건비는 지속적 상승. 

  - 1억 6천만 원의 절감효과를 위해 새로운 39억 원의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의 끝판왕.

 -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확충은 명분, 늘어나는 지방재정은 현실임.


 2)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전문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수막게시대는 오히려 전문성과,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와 조직화  는 민간기관이 잘되어 있음

  - 쓰레기봉투, 음식물종량제 분야는 현재의 방식과 인력구성으로 운영해도 수익구조의 변화는 없음. 오  히려 관리공단으로 운영 시 인건비가 늘어남.


 3) 일자리 창출 효과?


  -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되는 기관들의 기존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을 제외한 인력들은 일자  리를 잃어버림. 공개 채용을 통해서도 얼마나 다시 채용될지 모름.

  - 또한 기관에 근무했던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약 30명 정도는 익산시로 들어가야 함. 익산시는 2년    동안의 공무원, 청원경찰 자연감소로 인해 부서배치가 가능하다고 함. 

  - 그러나 자연감소 기간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에  게는 피해가 있음.

  -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간 운영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것은 일자    리 창출 효과로 볼 수 없음.


 4) 적용대상을 늘리기 위한 편법

  * 임의적용대상 사업(체육시설, 관광산업,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등)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 가능.


 - 임의적용대상은 경상수지비율 50%를 넘으면 적용대상이 됨.

 -  배산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은 경상수지비율이 50% 미만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 그런데 지역을 고려해 배산실내체육관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종합운동장은 익산문화체육센터와 묶  어 편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함.

 - 이는 개별 기관들의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의 적용기준 위반임.

 -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 적용 가능한 기관은 6개임. 

 - 6개의 기관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3개 부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2개의 기관을 지역적으로 묶어    적합 기관을 8개로 늘린 합리적 의심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