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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열어 허위 농지원부로 6년 동안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겨온 유재구 의원은 징계하라.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허위 농지원부로 6년 동안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겨온 유재구 의원은 징계하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매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의 핵심은 유재구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낭산면 삼담리 1492-4, 답) 2,130평을 매매했는데, 해당 농지 매각 사실을 행정관서(동산동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아왔다는 것이다.  

 2021년 초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인의 농지 및 부동산 전수조사 광풍이 불었다. 익산시도 민관합동감사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익산시는 감사관실의 특별감찰을 통해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위반한 사람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재구 의원의 허위 농지원부 발급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형식적인 셀프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시민을 대표해 불법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6년 동안 이런 일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익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아 활동하던 시기에도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유재구 의원은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범죄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6년을 이어왔다. 이는 일순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속해온 범죄행위다. 유재구 의원은 경자유전을 실현하며 땀 흘려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져버린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침묵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재구 의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재구 의원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민들은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익산시는 유재구 의원의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아왔는지 조사해 그에 상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 농지원부 부당 발급,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농부를 가려내는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