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원문

<시리즈 2>익산시민이 가장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자치단체별 처리현황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이용정도에 대한 간접비교를 하고자 한다.

▢ 자치단체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라북도

2008

753

463

336

66

61

290

28

2009

749

455

351

54

50

294

11

2010

743

398

334

33

31

345

8

소 계

2,245

1,316

1,021

153

142

929

47

익산시

2008

756

603

524

49

30

153

17

2009

979

760

653

70

37

219

7

2010

1,125

913

770

97

46

212

9

소 계

2,860

2,276

1,947

216

113

584

33

전주시

2008

595

329

251

27

51

266

      17

2009

836

412

332

34

46

424

      10

2010

1,408

382

323

33

26

1,026

       6

소 계

2,839

1,123

906

94

123

1,716

33

군산시

2008

611

507

403

70

34

104

1

2009

850

701

701

91

58

149

1

2010

989

810

624

90

96

179

6

소 계

2,450

2,018

1,728

251

188

432

8

총 계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 정보공개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
 다른 공공기관보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지방자치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다.
 
 현황 분석에서 전라북도와 3개 자치단체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도시규모와 달리 시민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전라북도와 3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현황을 비교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이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 매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도개선과 시민홍보를 통해서, 알권리에 대한 의식의 확장과 직접방문 방식에서 인터넷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편의성이 강화되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 익산시민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익산시가 가장 많은 2,860건이 청구하였다. 인구가 65만인 전주시의 2,839건에 비해서 31만인 익산시가 오히려 청구건수가 많다. 인구 만 명 기준 역시 익산시 93건, 전주시가 44건, 군산시 36건으로  도시별 편차가 매우 크다.

 ◊ 부분 및 비공개의 비율이 너무 높다.
 전체처리 건수 6,733건 중에서 부분공개 714건(11%) 비공개 566건(9%)로 나타났다. 부분과 비공개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 및 비공개는 공직사회의 방어적인 자세와 연관이 높고,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교육이 절실하다.

 ◊ 청보공개청구 건 중에서 65%가 처리(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되었다. 
 전체 10,394건 중에서 6,733건(65%) 처리되었고, 3,661건이 청구취하로 나타났다. 10건 중 3.5건이 취하된 것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구취하는 통상적으로 정보공개로 처리 될 필요가 없는 (인터넷 공개, 간단한 전화통화 등) 것과 공공기관의 방어적인 정보공개 태도와 청구정보를 작성하는 노력 없이 정보부존재의 통보로 인해 취하되고 있다. 취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전주시가 2,839건 중에서 1,716건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 부분 및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우 낮다.
  1280건의 부분 및 비공개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121건(9.46%)로 매우 낮다. 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비율이 극히 적은 것도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도로 분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