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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논평> 감사원은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논평>

감사원은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야



  공직기강 확립은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가능하다. 합당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에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 회원권(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보유)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들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도 "비리가 확인 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부당사용 감사적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발대상에 포함된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해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감사원에 줄을 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의 의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이 내 걸었던 공직기강 확립은 차별과 성역 없이 엄중히 집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는 부당 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구매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버젓이 골프접대 로비를 한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도 공직기관의 골프장 법인 회원권 구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관의 의례적인 골프장 법인 회원권 구입이 금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일에도 앞장을 서야한다.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범위와 수위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던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