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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익산시는 웅포골프장사업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익산시는 웅포골프장사업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웅포골프장 사업 개요 및 주요일지 

 법적근거  1999년 1월 : 건교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발전계획 승인
           1999년 10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전라북도)
 사업추진  2000년 10월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협약 체결
 주요시설  골프장 27홀, 골프학교, 콘도, 전원형콘도, 호텔,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전망대, 산책로 
 위    치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리, 고창리 일원, 약 80만 평
 
 - 2001년 2월. 웅포골프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18개 시민사회단체)
 - 2002년 10월 익산시의회 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 2003년 12월. 강제 토지수용(75만평 중 35만평 강제 수용)
 - 2003년 7월. 감사원 1차 감사 실시
 - 2003년 9월. KPGA 임원비리 수사(김승학 회장의 골프장 추친 관련)
 - 2004년 조한용 전 익산시장 검찰 고발(감사원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협의 기소)
 - 2005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부패 조사 실시
 - 2006년 3월. 조성계획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 2006년 9월. 시범라운딩 행사(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음)
 - 2007년 9월. 익산시의회 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 2008년 3월. 감사원 2차 감사 실시
 - 2010년 10월. 익산시 “웅포관광개발의 조성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요청 반려”
 - 2011년 1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부당한 결정

이권이라는 탐욕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며, 생명력을 유지 한다.    
 10년 넘게 지속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활동, 감사원의 두 차례 감사,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두 차례의 조사활동,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감사원과 사법기관의 조사와 고발, “MBC 시사매거진 2580” 등의 중앙언론의 집중보도 등으로 밝혀진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에도 이권을 위한 이들의 공고한 결탁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익산시는 최소한의 행정절차 무시와 밀실협약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0년 9월 19일에 김승학 KPGA 회장 등이 익산시장을 방문하여[참석자 상공회의소 회장, 컨트리클럽 사장, KPGA 인사, 익산시관련공무원], 골프장 조성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한용 익산시장이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2003년 7월 감사원 감사 자료
 2천억의 사업비와 재산권을 박탈하는 토지수용과 같은 극단적 수단이 동원되는 사업이,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지역토호 세력의 이권, 프로골프협회 김승학의 사기극에, 정책검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자치단체장의 만용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되었다.

사업권자의 자격과 사업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처음 협약자인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라는 점, 이사회의 승인 없이 김승학 회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을 체결한 점, KPGM 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편법, 자회사가 김승학 개인사업화 된 점, 자본능력이 부족한 점(토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확충)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발생한 조성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도, 진행과정의 여타의 문제를 떠나서도 사업능력을 갖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에 원인이 있다.      

행정력을 동원한 엄청난 특혜와 이권을 안겨주는 문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전라북도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35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익산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특혜, 부당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호세력의 이권 보장, 익산시가 행정절차와 주민민원을 대행하는 특혜, 골프장 조성예정지 진입로 등의 SOC 투자액 등 175억의 특혜 제공 등의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감사원 감사와 익산시의회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민선시대에 토호, 이권세력과 결탁된 지역개발사업은 비리로 점철되고, 막대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조성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
 익산시는 2010년 11월 투입된 공사비로 공정률을 환산할 때, 60% 수준인 상황에서 조성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요청을 반려하고, 사업지체에 따른 부담금을 2011년 1월부터 하루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통지 하기에 이르렀다. 익산시는 2006년 조성계획조정과 4년의 기간연장으로 협약이행을 최대한 지원 했었다. 그럼에도 월드골프챔피언쉽대회 개최를 명분으로 골프장 9홀을 증설했을 뿐, 콘도공사의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감사원도 2008년 3월 감사에서 웅포관광개발의 재정능력, 사업의지, 협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성계획변경에 승인권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점과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통해서 웅포관광개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성계획변경과 기간연장의 특혜,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감사원 등의 지적, 익산시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식을 벗어난 결정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단호하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제 다시 공은 익산시로 넘어 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익산시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시민을 믿고 사업능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웅포관광개발을 파트너로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익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웅포골프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웅포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지난 10여년의 시간동안 예산, 행정력, 주민갈등 등의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비용을 익산시민은 부담해야 했고, 익산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응한다고 해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할 역할을 미루게 될 때, 후대에게 더 큰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없다. 이것이 익산시민의 요구이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2011년 2월 20일 열린전북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