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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먹거리 불안하시죠? 해썹(HACCP)제도 알고 계세요?

 

 

 

 

요즘 먹거리 불안하시죠?
해썹(HACCP)제도 알고 계세요?

 

 

위해요소와 중점관리기준이 합쳐진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품목(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입니다.
또한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전국에는 2012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2419곳이 의무적용과 자율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 669곳(28%), 충북 254곳(11%), 충남 198곳(8%), 부산 172곳(7%) 경북 165곳(7%)이며 전라북도는 총 151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좀더 살펴보면
익산이 33곳으로 가장 많고 순창, 남원 각 16곳, 전주, 고창, 군산 각12곳, 완주 11곳, 진안 , 임실 각9곳, 김제 8곳, 정읍7곳, 부안6곳 등이며 무주와 장수는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의무적용 기한내 해썹을 적용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서 영업취소까지 행정처분의 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해썹 지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 해썹 적용 업체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면제
    2. 해썹 적용업소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감면(100분의 3에 상당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5. 해썹 적용 제품 위탁생산업체 위생점검 면제

 

2012년 1월 식약청은 해썹 재정, 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해썹 적용 확대 및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업체명 및 지정품목별 등 세부적인 지정현황 내용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약청_-_해썹운영현황(12.7.31.기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