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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5%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5%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39% 차지

 

 

 

행정기관에 민원사항을 접수하였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고충민원에 따른 처리 방법 중에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권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권고 받은 기관에서는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정권고 현황 및 이행실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968건(2010년 480건, 2011년 338건, 2012년 150건)의 시정권고 중 44건(5%)이 불수용, 67건(7%)이 미확정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17건(39%)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6건(14%), 국세청 5건(11%), 고용노동부 4건(9%) 등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은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습니다.
※ 시정권고 건수 : 경찰청 154건, 국가보훈처 17건, 국방부 31건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이 수용 검토 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만면 불수용 건수의 대부분의 내용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일차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일도 없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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