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익산시민뉴스>
전라북도 시내버스 요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시내버스는 많은 추억들을 간직한 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노령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가도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요금은 누가 결정하고,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버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표1. 전라북도 자치단체 시 버스요금 변화추이>
(단위 : 원)
자치단체 |
구 분 |
2001 |
2003 |
2004 |
2007 |
2011 |
전주시 |
성인 |
600 |
700 |
850 |
1,000 |
1,100 |
중․고생 |
480 |
560 |
680 |
800 |
880 | |
초등 |
300 |
350 |
430 |
500 |
550 | |
군산시 |
성인 |
|
850 |
950 |
1,100 |
1,200 |
중․고생 |
|
680 |
760 |
880 |
960 | |
초등 |
|
430 |
480 |
550 |
600 | |
익산시 |
성인 |
750 |
850 |
950 |
1,100 |
1,200 |
중․고생 |
600 |
680 |
760 |
880 |
960 | |
초등 |
380 |
430 |
480 |
550 |
600 | |
김제시 |
성인 |
700 |
850 |
950 |
1,100 |
1,200 |
중․고생 |
|
680 |
760 |
880 |
960 | |
초등 |
|
430 |
480 |
550 |
600 | |
정읍시 |
성인 |
|
|
900 |
1,100 |
1,200 |
중․고생 |
|
|
720 |
880 |
960 | |
초등 |
|
|
420 |
550 |
600 | |
남원시 |
성인 |
650 |
720 |
850 |
1,000 |
1,150 |
중․고생 |
|
|
|
|
| |
초등 |
|
|
|
|
|
<표2. 전라북도 자치단체 농어촌 버스요금 변화추이>
년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요금(원) |
650 |
700 |
800 |
800 |
800 |
1,000 |
1,000 |
1,000 |
1,000 |
1,150 |
1,150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전라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이 위원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버스요금 인상을 살펴보면 총 5회의 인상시기가 있었으며 2001년 대비 2011년 요금은 평균 4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2001년 대비 2011년 요금 인상을 살펴보니, 전주시, 김제시는 500원,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는 450원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를 포함한 7개 군의 농어촌 버스요금도 500원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성인요금 대비 중·고생은 20%, 초등생은 50%의 요금할인은 14개 시·군이 일률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버스요금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득은 뒷걸음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 시기마다 10%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고, 10년간 43%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늘 경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버스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하더라도 5개의 버스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익산시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4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원,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10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사후 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826개의 시외와 시내·마을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조금 책정의 기준과 근거는 명확한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보조금은 전례대로 지급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회사들의 정확한 수입금을 파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공성보다는 버스회사 업주의 사적 경영만 방만하게 늘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버스회사들의 현금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는 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을 조속히 받아들여 시행해야 합니다.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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