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남일보>
2012년 익산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공개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도 시행된지 21년이 지난 지금 원산지 표시 제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대상품목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국산농산물(20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161품목), 농산물 가공품(258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551천 개소를 단속한 결과 2012년도 2분기 위반업소는 총 2,563개소로 거짓표시 1,457개소, 과태료부과 1,106개소(400,503천원)입니다. 이중 거짓표시로 인해 형사입건 1,449개소, 고발조치 8개소입니다.
2012년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2분기)
각 시군 홈페이지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단속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7월 6일 현재 기준으로 익산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정보 내용입니다.
위 공개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입니다.
익산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내역도 공표가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세요.
익산군산축협축산물종합판매장, 금마농협하나로마트, 그린홈마트, 이리농협모현지점, 황등농협하나로마트, 익산군산축협함열지점하나로마트, 이리농협하나로마트, 지에스리테일 익산점, 익산농협퍼머스마켓, 함열농협하나로마트,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익산점, (주)신세계 이마트 익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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