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 3대 징계사유 “공금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지난 2년간(2010년 6월 –2012년 6월) 징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년 간 총 9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대상을 분류하면 고등학교 32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1명, 장학사 6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2010년 6월 – 2012년 6월)
학급별 |
징계현황 |
징계처분 내용 |
고등학교 |
32명 |
감봉1월-1,강등-1,견책-14,불문경고-8,정직1월-2,정직3월-1,해임-5 |
중학교 |
21명 |
감봉1월-6,견책-4,정직1월-4,정직2월-2,정직3월-3,해임-2 |
초등학교 |
31명 |
감봉1월-4,감봉2월-1,감봉3월-2,강등-2,견책-5,불문경고-5,정직1월-5,정직2월-1,정직3월-3,파면-1,해임-2 |
장학사 |
6명 |
감봉1월-1,견책-1,불문경고-3,정직1월-1 |
징계내용에 따라 분석하면,
공금유용․횡령 및 관리문제로 35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7건, 성희롱 및 성추행 10건으로 전체 69%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관련 35건 중에서 공금유용 및 횡령 25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시간외수당, 회계질서문란, 예산낭비가 10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생채벌과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이 9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감봉 및 정직 37명, 견책 24명, 불문경고 16명, 해임 및 파면 10명, 강등 3명이었다. 해임 및 파면의 징계사유는 성범죄 관련 6건, 공금횡령이 3건, 선거법 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해임 및 파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적으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 90건이라면, 보수적인 학교의 특성과 학부모가 자녀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몇 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68c37165-a6ff-4e56-9b7b-c4ed768de8c5.xls.pdf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 정보공개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5% (0) | 2012.08.17 |
---|---|
장애학생을 위한 익산시 사립 중․고에는 특수학급 제로 (0) | 2012.07.20 |
2012년 익산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공개 (0) | 2012.07.10 |
여름철 식단에 불청객 식중독균 주의보 (0) | 2012.07.05 |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평가연구용역 (0) | 201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