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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2007-10-30 오후 5:29:29, 조회수 : 248 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 더보기
낙선운동 Q&A 2007-10-30 오후 5:28:34, 조회수 : 324 낙선운동 Q&A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ㆍ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 더보기
(문서자료) 2차 정책위원회 자료 2007-10-30 오후 5:27:17, 조회수 : 319 2차 정책위원회 1) 1차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참가현황 : 김성태, 장일영, 최성철, 이대규, 최기호, 임문택, 이석근, 오순주, 이상민, 황인철, 정희진 ○ 논의 내용 -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성 확보, 자유로운 논의구조의 확보) - 운영방식 (의제설정, 다양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 - 1차 의제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2) 2차 정책위원회 안 건 ○ 재정사업에 대한 토론 -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후원의 밤 행사로 전환) ○ 의제토론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 발제 : 10분 - 토론 ○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 2006년 워크샵에 진행 정책위원회 자료1 NGO와.. 더보기
(성명서)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1:04:46, 조회수 : 300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유감이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90%의 시민은 동결 내지는 10% 이내의 인상에 동의 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4% 인상결정은 시민의견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와 활성화 대안 제시 요구가 없어,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들어냈다. ○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하라. 의정활동의 활성화 없는 의정비 인상은,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시민의 70%가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의 발전이 없다.. 더보기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2007-10-30 오후 1:04:20, 조회수 : 300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 의원 의정비는 시민의 정서에 기초해야 한다. - ●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의정비 심의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0월 10일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이란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익산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한다. 특히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의견수렴에 한계를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와 논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을 낳은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 더보기
(의견서)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2007-10-30 오후 1:03:44, 조회수 : 276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의정비 심의 출발은 유급제 도입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업적인 의정활동의 환경 조성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도모이다.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성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업적인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기초의 측면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견 반영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은 의정비 심의의 최소한의 절차와 요건이다. 시민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의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더보기
(성명서)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1:00:08, 조회수 : 317 신청사 유보결정에 대한 성명서 합의도 대책도 없는 일방적 신청사 건립 유보결정을 반대한다! 1. 시민적 합의확보의 여론 결집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붕괴위험)을 받아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왔다. 이에 익산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진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회와의 협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었다. 입지선정의 지역적 갈등에도 논의진전을 통해,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의 시점에서 유보 결정은 책임회피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2. 유보결정의 근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 더보기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10-25 오후 5:37:40, 조회수 : 467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죄선고 전북대총장 사퇴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연구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모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학문적 지도자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전북대학교 총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처럼 국립대총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 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위와 .. 더보기